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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31] 알래스카, 초소형원자로 규정 간소화 추진

2023.10.23

알래스카, 초소형원자로 규정 간소화 추진

○ 미국 알래스카 주는 초소형원자로(microreactor) 부지 선정에 대한 규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을 채택함.
○ 기존에는 알래스카에 원자력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허가가 모두 필요했으나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50MW 이하의 초소형원자로에 대해서는 주정부의 허가만으로 건설이 가능해짐.
○ 디젤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알래스카 지역의 경우 초소형원자로는 전기 비용과 탄소 배출량을 모두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음.
○ 알래스카 전력회사인 CVEA(Copper Valley Electric Association)와 USNC(Ultra Safe Nuclear Corporation)은 알래스카 주에 최초의 상업용 MMR(Micro Module Reactor)을 건설하기로 합의하였음.
(출처 : World Nuclear News, 202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