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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31] 핀란드, 원자력 발전소 비상계획구역에 관한 규정 개정

2024.01.31

핀란드, 원자력 발전소 비상계획구역에 관한 규정 개정

 

○ 핀란드 방사선 및 원자력 안전청(STUK - Säteilyturvakeskus)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5km 예방조치구역 또는 20km 비상계획구역을 규정하지 않는 새로운 규정을 채택함.

 앞으로 원전 허가 신청자는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구역을 별도로 표시해야 하며, 새로운 규정은 모든 원전에 적용됨.

○ SMR의 경우, 이러한 규정 변경은 안전성이 입증될 수 있다면 인구 밀집 지역에 더 가깝게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음을 의미함.

(출처 :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202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