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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6] 일리노이주 상원, 일리노이주 내의 신규 원전 건설 금지를 폐지하는 법안 통과 外

2023.10.23

일리노이주 상원, 일리노이주 내의 신규 원전 건설 금지를 폐지하는 법안 통과

○ 일리노이주 상원은 3월 30일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주의 수십 년간의 금지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
○ 일리노이주에 신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자격은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공공 유틸리티를 운영하거나 혹은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에 부여.
○ 이 자격에는 소형 모듈식 원자로(SMR)의 건설, 구매, 임대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편익을 제공(인증의 형태로)하는 내용도 포함.
○ 일리노이주의 최대 전력회사인 Constellation Energy는, 법안을 지지하지만 법안이 확정되어 공표되어야 신규 원전 건설계획에 대한 언급이 가능하다는 입장.
(출처 : Platts Nucleonics Week, 2023.04.05.)


DOE, 상용화를 위해 최대 10개의 신형 원자로 계약이 필요

○ 미국 에너지부(DOE)는 3월 21일 발표된 보고서에서 신형 원자로를 상용화하려면 2025년까지 최소 하나 이상의 원자로 설계를 5~10기 건설하는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언급.
○ DOE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유틸리티 리스크를 감안할 때, 임계치의 계약에 도달하는 첫 번째 설계는 Gen III+ SMR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Gen IV 원자로에 의해 병렬 또는 순차적으로 뒤따를 수 있다."고 보고서에서 밝힘.
○ Gen III+ SMR은 경수로 기반의 기술이므로 공급망 및 규제의 흐름이 다른 원자로 유형에 비해 견고한 편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출처 : Platts Nucleonics Week, 2023.04.05.)


미국 상원, 새로운 원자로의 도입을 가속화하는 법안 의결

○ “청정에너지를 위한 다목적 신형 원자로의 가속배치 법안”(The Accelerating Deployment of Versatile, Advanced Nuclear for Clean Energy (ADVANCE) Act of 2023)은 초당파 그룹에 의해 미국 상원에 상정되었으며, 규제 지원과 같은 조치를 통해 국내외에서 새로운 원자력 기술을 개발하고 배치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것하고 신형 원자로 기술 도입 및 재래식 발전소의 용도 변경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법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음.
● NRC에 신형 원자로 규제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포럼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미국 상무부와 에너지부의 공동 이니셔티브를 수립하여 신형 원자로 기술을 개발하려는 국가를 지원
● 첨단 핵연료에 대한 라이센스를 부여하기 위한 규제기술 준비와 미국의 연료 및 원자력 공급망 인프라를 강화
○ 이 법안의 제정 배경에는 미국의 원자력 에너지 안보 확보와 환경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원전 건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에 에너지 안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미국의 가지는 리더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
○ 또한 미국의 원자력 기술 수출을 통해 미국내 원자력 관련 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러시아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원자력 산업의 영향력을 줄이고자 함.
(출처 : World Nuclear News, 202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