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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관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간접비 사용가능 여부

2023.06.27

영리기관은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직접비에 계상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따라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를 간접비로 사용가능합니다.

혁신법 메뉴얼 제12절 간접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관련 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