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제출
2023.06.27
2023년도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문 중
붙임 1의 번호 6번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제출 관련입니다.
- 취지 : 기업이 주관연구개발인 경우, 인증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게 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써 최소한의 연구개발기능을 보유함을 확인하고자 함임. (에너지법 제12조 1항 11호)
- 문의사항 :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제출이 필요한지?
- 본 사업 공고문 관련 규정에 기술된 바와 같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타 규정이 상이 할 경우, 혁신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함
- 따라서 혁신법 제2조 1항 1호에 따라서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가 없어도 지원할 수 있음.
* 중견/대기업의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