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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1)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 과제별 특허 세부 분석 연구 [중대사고 대응 분야]

2024.10.07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단 공고 2024 – 3

 

혁신형SMR기술개발사업단

혁신형SMR 연구개발사업

과제별 특허 세부분석 정책연구과제공모

 

혁신형 SMR 원활한 사업화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하여 혁신형 SMR 관련 경쟁사 특허분석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으신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108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단장 김 한 곤

 

1. 과제[세부1 과제] 개요

과제명: (세부1)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 과제별 특허 세부 분석 연구

[중대사고 대응 분야]

연구기간: 협약일로부터 13개월

연 구 비: 111,000천원 VAT 포함 

연구내용: [별첨1]제안요청서(RFP) 참조

 

2. 공모내용

신청자격

- 변리사법5, 6조의2 및 제6조의3에 근거하여 등록된 사무소 및 특허법인

-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한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자(경력 5년 이상)

- 공고 마감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받고 있지 않은 자

접수기간: 2024. 10. 8() ~ 11. 12(), 18:00까지

제출방법: 전자우편제출*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이후 도착 불인정)

* 제출공문 스캔본과 제출서류 등을 첨부하여 이메일로 발송

 

제출서류

- 소속기관의 신청 공문 1(산학협력단장 또는 소속 기관장 직인)

- 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서 1(별첨 2 참조)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서 1(별첨 3 참조)

제출처

- 전자우편제출: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단 사업기획실

(ismr@ismr.or.kr)

- 등기우편: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1, 엑스포타워 오피스 13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단

작성방법: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요청서(별첨1)와 연구용역비 산정.집행 기준표(별첨4)를 참고하여 신청서 작성

날인이 없는 공문과 신청서는 무효로 처리함

전자우편 제출 시 직인 등이 포함된 서류는 스캔 후 신청함

 

3. 선정방법

선정절차: 사업단 내.외부 전문가 포함 5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평가 후 선정

, 평가 결과 적격한 연구책임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복수 세부과제에 중복 신청하여 수행기관으로 중복 선정되는 경우, 세부과제 순서에 따라 차점 득점자가 선정됨 (: 1, 2 세부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 시에는 1 세부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고, 2 세부기관 수행기관은 차점자가 선정됨)

I-SMR 사업단 입찰 공고(공고 제2024-2, 2024.9.12) 혁신형 SMR 특허분석 정책연구과제수행기관으로 선정 시에는 본 정책과제 수행기관에서 제외됨

평가항목 : (별첨5) 참조

 

4.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에게 통보

동 과제의 협약 및 해지 등의 제반 행정절차는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단의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지침을 따름

 

5. 문의처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단 사업기획실 (T. 042-820-0226, E-mail : yblee@ismr.or.kr)

 

[별첨1]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요청서(RFP)

[별첨2] 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서(연구계획서 포함) 양식

[별첨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서

[별첨4] 연구용역비 산정·집행 기준표

[별첨5]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계획서 심사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