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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시행 2023.12.28.)
2024.01.31
<주요개정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4항
개정전 (2022.12.21) |
개정 후 (2023.12.28) |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
→ 사전 내부결재를 거쳤고, 외부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만 식비 허용.
<회의비 중 식비 사용가능여부>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내부인원만 참석하는 회의 |
수탁과제 |
불가 |
불가 |
출연연 기본사업 |
가능 |
불가 |
|
외부인원이 참석하는 회의 |
가능 |
사전 내부결재 후 사용가능 |